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제1원심판결)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발하기 위해 미용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언쟁이 일어나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도의 고의나 건조물침입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제2원심판결)(검사)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제2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라고,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6. 7. 20.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실(같은 법원 2016전고18호), 그럼에도 제1원심은 2016. 7. 21. 피고사건에 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제2원심은 2016. 10. 25. 피고사건과 별도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