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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1 2014노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불복을 할 이익, 즉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불복신청을 할 이익이 없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강제추행 부분(원심판시 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감각을 되살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치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상해 부분(원심판시 제2항 범죄사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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