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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0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16, 19, 20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징역 2년,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징역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7호, 금융 사지배 구조법 시행령 제 5조 제 37호, 제 27조 제 3 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전자금융 거래법은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 대상인 최다 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ㆍ 선고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8 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분리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선고 규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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