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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2 2018도1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 시행령 제 5조 제 37호에 의하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하지만,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ㆍ 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에서 정한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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