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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0616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공2018상,844]
판시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 규정 취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 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 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5항 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행명령 및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의 의결권 행사 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제6항 에서 제1항 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법령위반 등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와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은 피고인이 제1항 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철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5항 까지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유 발견 시 금융회사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금융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조치 이행명령 및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의 의결권 행사 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제6항 에서 제1항 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적격성 심사대상인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정한 법령위반 등 적격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와 조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은 피고인이 제1항 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7호 ,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9호 , 제27조 제3항 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의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에서 규정한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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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7.선고 2017고단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