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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도3718
사기방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 제 1 항, 시행령 제 5조 제 37호에 의하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하지만,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ㆍ 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에서 정한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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