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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노865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사기 방조죄 및 공갈 방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은 “ 같은 조 제 1 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같은 법 제 32조 제 1 항,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고려 하면, 같은 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 법률 중 전자금융 거래법은 금융 사지배 구조법 시행령 제 5조 제 37호, 제 27조 제 3 항에 따라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상 피고인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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