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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5나1877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충남인주농협은 1997. 2. 26. 피고에게 1억 8,900만 원을 이자 연 14%, 지연이자 연 19%, 변제기 1999. 1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충남인주농협은 2013. 6. 28.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충남인주농협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위 차용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4. 16. 기준으로 남은 차용금채무는 합계 107,830,226원(= 원금 49,248,904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8,581,32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차용원리금) 합계 107,830,226원 및 그 중 원금 49,248,90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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