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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2104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36,295원과 그중 44,666,301원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A’이라 한다)은 2014. 10. 31. 원고의 업무위수탁을 받은 한성엠에스파인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85,000,000원을 이자율 연 10.9%,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기간 60개월로 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같은 날 피고 A의 위 대출채무를 보증채무최고액 102,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7. 2.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7. 2. 13. 기준 이 사건 대출채무의 내역은 원금 57,721,891원, 이자 2,024,875원, 지연이자 363,497원, 연체이자 430,448원 합계 60,540,711원이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E)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2018. 5. 9.경 18,492,717원을 배당받아서 이를 이 사건 대출채무에 충당하였고, 그 결과 2018. 5. 1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는 원금 44,666,301원, 이자 2,024,875원, 지연이자 2,615,096원, 연체이자 16,430,023원 합계 65,736,29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36,295원과 그중 원금 44,666,30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5. 1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13.9%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연대보증인 피고 C, 주식회사 D은 보증채무최고액 10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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