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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나5398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본량농업협동조합이 1996. 5. 21.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13%, 지연손해금율 연 21%, 변제기 2000. 7. 2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 내지 차용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2014. 5. 25. 기준 원리금 33,286,112원(원금 8,000,000원)인 사실, 본량농업협동조합이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4. 14.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원리금 33,286,112원 및 그 중 원금 8,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6. 17.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5년 내지 10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0. 7. 29.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본량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4. 5. 25. 피고 등을 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4차2149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위 지급명령이 2004. 7. 29. 확정된 사실, 본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민법 제165조 제1, 2항)이 경과하기 전인 2014. 5.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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