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5823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가 2009. 11. 16.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48%, 지연이자 연 49%, 변제기 2014. 11.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3. 5. 기준으로 한 차용원리금 합계가 3,022,386원(= 원금 2,958,564원 이자 내지 지연이자 63,82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3,022,386원 및 그 중 원금 2,958,56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