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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나3612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24%, 지연이자 연 36%, 변제기 2012. 3. 27., 변제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고 있는데, 2014. 11. 28. 기준으로 남은 차용원리금 합계는 8,769,834원(= 원금 4,246,941원 이자 내지 지연이자 4,522,893원)이다.

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 2013하면10054, 2013하단1005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7. 1. 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7. 23.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11개 기관에 대한 채무(채무액 합계 51,443,634원)는 이를 기재하였으나, (채무액 기준으로 2번째로 많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채권액 기준으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2번째로 많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과실로 누락하였을 뿐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면책 결정으로 인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청구권으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고,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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