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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9 2013고단1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동차 금형 틀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식회사는 2012. 9.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발행한 어음을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날 위기에 있는 상황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4. 시가 4,400,000원 상당의 자동차 금형 틀을 납품받고, 그 때부터 2013.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4,318,000원 상당의 자동차 금형 틀을 각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2014. 2. 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납세사실증명, E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위 E 사업장에 있는 CNC MACHIN(머시닝센터, 모델명 SIRIUS-1250, 식별번호 : S/N M26356120 C) 1개 및 CNC MACHIN(머시닝센터, 모델명 SIRIUS-650, 식별번호 : S/N M256160120 B) 1개(이하 ‘본건 기계들’이라고만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2. 9.경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직원 H에게 "본 의뢰기계기구는 당사 자산이며 Lease가 없음을 확인하며, 소유권유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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