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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09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301호에 소재한 차량용 블랙 박스 등 차량용 단말기를 개발,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309 중소기업 유통센터 14 층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피해 자로부터 사업 전환자금 1억 4,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시흥시 F 제 3동 제 1 흥 제비 125호 내에 설치된 기계기구인 주식회사 E 소유 ‘CNC 머시닝센터’ 1대를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앞으로 양도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CNC 머시닝센터 ’에 대하여 양도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CNC 머시닝센터 ’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4. 9. 30.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위 ‘CNC 머시닝센터 ’를 ㈜ 우리 융합기계기술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주식회사 E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검찰)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소기업진흥공단 작성의 고소장

1.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대출 약정서 사본

1. 근 보증서 사본

1. 양도 담보 약정서 사본

1. 감정 평가서 사본

1. 기계기구 소유권 확인서 사본

1. 채권 확인서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확약서 사본

1. 물품매매 계약서 사본

1. 과거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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