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35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2.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158,4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 ‘SIRIUS-UL PLUS', Serial number ‘E') 1대를 월 리스료 3,388,917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리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머시닝센터를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머시닝센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30. F, G에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담보로 각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신청서, 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물건인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 규모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