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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05 2019고단35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2.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시가 158,4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 ‘SIRIUS-UL PLUS', Serial number ‘E') 1대를 월 리스료 3,388,917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리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머시닝센터를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머시닝센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30. F, G에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담보로 각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신청서, 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물건인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 규모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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