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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2 2014고단247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73] 피고인은 2012. 10. 11.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업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억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 : VM-5400)기계 1대를 설치하여 피의자가 운용하는 것으로 리스하고(보증금 3,000만원, 월 리스료 2,284,073원, 할부기간 36개월), 2012. 10. 31. 위 F 사업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2,000만원 상당의 CNC선반(모델명 : L210A) 1대, CNC선반(모델명 : L280) 1대, 머시닝센터(모델명 : F400) 1대 등 총 3대를 설치하여 피고인이 운용하는 것으로 리스(보증금 22,000,000원, 월 리스료 6,318,401원, 할부기간 36개월)하였다.

1.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위 F 사업장에 보관하던 중, 2013. 10. 하순경 경기도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 판매회사의 운영자에게 시가 6,770만원 상당의 CNC선반(모델명 : L210A) 1대, 시가 7,950만원 상당의 CNC선반(모델명 : L280) 1대, 총 2대를 7,80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기계들을 위 F 사업장에 보관하던 중, 2014. 4. 하순경 창원시에 있는 성명을 알수 없는 중고기계 판매회사의 운영자에게 시가 1억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 : VM-5400)기계 1대, 시가 7,28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 : F400) 1대, 총 2대를 7,5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원가 합계 3억 2,000만원 상당의 기계 4대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274] 피고인은 김해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김해삼계지점에서 2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F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은행에 위 공장과 함께 공장 내에 있던 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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