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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0 2020고단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13』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모델명 ‘SIRIUS-UL PLUS, 일련번호 M267159G5BB, 이하 ’이 사건 머시닝센터'라고 한다

1대,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NC방전기 모델명 S 750 CNC, 일련번호 2017050047, 이하 이 사건 'NC방전기'라고 한다

)를 매도하면서 같은 날 위 기계 2대와 또 다른 NC방전기(모델명 SG-430CNC, 일련번호 2014050021 를 포함해 총 기계 3대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 렌탈료 4,704,700원에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5. E 주식회사로부터 다른 공장기계를 렌탈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머시닝센터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머시닝센터는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사항은 피해자 회사와의 위 매매계약에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어서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도담보계약 체결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NC방전기는 사실은 F 주식회사 소유로, 피고인이 2017. 6. 12. 위 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이 사건 머시닝센터와 NC방전기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15. 피고인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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