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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노15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상대방 남자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그 상대방의 진술이 필요한 데, 이러한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D의 허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ㆍ 장소 ㆍ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 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행한 각 성매매의 상대방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각 성매매 행위의 시기, 횟수, 방법 등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이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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