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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법한 공소제기이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H을 각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서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범행횟수와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특정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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