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96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4. 29. 1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E에게 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임의 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 및 범행 도구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에 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각 서류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위 각 서류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 A가 G 이름으로 서명한 압수서류(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