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6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1. 18: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일하는 사이 몰래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불상의 식료품들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집어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3.까지 총 7회에 걸쳐 105,780원 이상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피고인은 2018. 12. 3. 19:4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신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과 임의제출서의 제출자 란,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각 자신의 친구인 E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1통씩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 19:42경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절도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친구 E의 성명과 함께 그녀의 주민등록번호 ‘F’를 알려주어 위 경찰관이 피의자의 인적사항에 이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도 피의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신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