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03 2019고단405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9. 4. 15:00경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원을,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가. 2019.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18:42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거창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으로 단속되자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동행동의서’, ‘소유권포기서’의 서명란에 각각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2019.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8. 17:39경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7에 있는 거창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도박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사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J), 소유권포기서(J)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