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9 2020고단109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진주2터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경찰에 적발되자, 사기 등으로 벌금 수배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 D의 서명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한국도로공사 문산 톨게이트 출구 도로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시인서, 수사과정확인서, 사건인계요청서의 각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각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경남지방경찰청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동의서, 시인서, 사건인계요청서

1. 각 감정서,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적발되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죄질이 좋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