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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단153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3. 8. 26. 22:30경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E, F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처음에 카드 7장을 받은 후 같은 숫자의 카드가 3장이 되거나 같은 모양 카드의 숫자가 연속하여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내어놓아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에게 1회 당 최고 2,000원을 지급하는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10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1. 20: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박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에 형인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명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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