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8. 21. 19:30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B치안센터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지명수배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중 “본인”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임의제출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개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제출서 중 “제출자”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인 임의제출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제출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소유권포기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개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소유권포기서 중 “포기인”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인 소유권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