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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11.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2015. 3.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12. 18. 07:0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다방’ 내 피해자 E,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방 앞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방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 발찌 1개 및 현금 5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8. 13:40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사찰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찰 내 기도 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법당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복 주머니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2. 11:30 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교회 1 층 어머니 회의실에서, 그곳 콘센트에 충전 중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 1개, 그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L 명의 운전 면허증 및 현금카드 각 1 장과 피해자 L의 아들인 피해자 M 명의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12. 11:49 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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