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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8 2015고단200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10.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8. 5.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 『2015 고단 2006』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0. 19:4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105동 17 층에서, 중앙 비상계단에 설치된 창문틀로 올라가 손을 뻗어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706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인 남자금 목걸이, 여자금 목걸이, 다이아 반지, 돌 반지, 금 팔찌, 금 귀걸이, 금 쌍 가락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0. 20:40 경 위 C 아파트 103동 19 층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904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 신세계 상품권, 시가 300만원 상당인 오릭스 시계, 시가 300만원 상당인 다이 아몬드 반지, 시가 10만원 상당인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7. 22:00 경 위 C 아파트 105동 16 층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1602호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 시가 200만원 상당인 금 목걸이, 시가 100만원 상당인 금반지, 시가 100만원 상당인 다이아 반지,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인 돌 반지 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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