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0.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03] 피고인은 2018. 3. 14. 09: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침대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및 위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 합계 22,9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2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14:20 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8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29. 16:00 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옷걸이에 걸쳐 져 있던 등산복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