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10 2017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9월을, 2008.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2.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00:24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2 박스, 시가 12만원 상당의 검정색 LG 블루투스 이어폰, 그 곳 주방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잠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00:3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현금 50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의 갤 럭 시 S5 휴대 폰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범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