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4. 08:45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 ’ 찜질 방 남자 탈의실에서, 약간 틈이 벌어진 47번 옷장의 문을 잡아당겨 걸쇠를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10,000원 상당의 검은색 패딩 점퍼( 빈 폴) 1벌과 현금 150원, 주민등록증 1매, D 은행 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 17:33 경 광주 광역시 북구 E 소재 아파트 1 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 열쇠 2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7. 21:00 경 광주 광역시 남구 G 소재 연립 1 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47,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4. 16:00 경 전 남 여수시 I 소재 사택 1 층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자동차 열쇠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운행의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5,000원, 담배 2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24. 19:00 경 전 남 여수시 K 소재 사택 1 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