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구합51526등록 면허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오투리조트
피고
태백시장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면허세 938,424,980원, 지 방교육세 187,684,990원의 감액경정청구 및 원고의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증가를 과세 대상으로 한 등록면허세 265,616,000원, 지방교육세 53,123,20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 한 피고의 2016. 8. 16. 자 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 157(병합)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6.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2016. 2. 26. 기존 채무 337,514,380,000원을 67,502,876주로 출자전환하고( 이하 ' 이 사건 출자전 환'이라 한다), 2016. 3. 1. 유상증자에 의해 신주 1,600만 주를 발행하였으며(이하 '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2016. 3. 2.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위와 같 이 출자전환된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였다.
나.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16. 4. 28.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938,424,980원 및 지방교육세 187,684,990원을,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320,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64,000,000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2016.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회합100057) 의 허가에 의하여 원고로 조직변경하고 해산되었다 .
라. 원고는 2016. 7. 26.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및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의부가 없다는 이유로 비과세 결정을 구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16.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면허 세 320,000,000원을 265,616,000원으로, 지방교육세 64,000,000원을 53,123,20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 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이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통틀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 에 대한 주장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조 제 4항,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66조 제1항 및 제206조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틀어 ' 이 사건 쟁점조항' 이라 한다) 은 법인인 채무자의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관하 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면허세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
나 ) 원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 및 회생계획을 신뢰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믿고 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 하여 위법하다.
다 ) 예비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면허세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 세특례제한법(2016. 12. 26.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 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감되어야 하는데, 이때 지방자치단 체의 주식소유비율은 이 사건 출자전환 이전의 태백시의 주식소유비율인 60.98 % 를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
2)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주장
가)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단서는 출자전환 에 따른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하 위 단서를 '이 사건 단서 규정' 이라 한다),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곧바로 소각하는 경우에 도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재산 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나 ) 원고는 회생계획을 신뢰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믿고 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면허세 등 부분
가)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 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 사건 쟁점 조항은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 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 이하 ' 이 사건 특례제한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
1② 이 사건 특례제한 규정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 . 3. 31. 법률 제 10220호로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3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규정하면서도, 지방세법 이외의 다른 법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관하여 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의 의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 하면서 기존에 지방세법 이외의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 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렇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 점조항은 더 이상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 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③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구 지방세법이 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면서 도입 된 이래 현행 지방세법에 이르기까지 규정되어 있다(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 정되기 전에는 제128조 제4항에서, 개정된 이후에는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 그러나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회사정리법에서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 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 지 않았으며, 채무자회생법이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면서 비로소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규정되었다(제25조 제4항). 이와 같은 연혁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 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으며,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지방세법의 비과세 조항을 주 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④ 만약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가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 록 일반에 대한 규정이고 이 사건 쟁점조항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 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규정이라면 이 사건 쟁점조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지방세법 제 26조 제2항 제1호와 이 사건 쟁점조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 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쟁점조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국회에서 제정한 채무자회생법 및 법원에서 인가한 회생계획을 두고 과세관청 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시 출자전환 이전 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소유비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태백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태백시의 주식소유 비율은 2016. 2. 25.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계획안이 인가될 당시에는 60.98 % 였으나, 2016. 3. 1.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에는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33.99 % 로 감소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는 2016. 8. 16. 구 지방세제한특례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 등기로 인 한 등록면허세 등을 경감하면서 2016. 3. 1.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태백시의 주식소유 비율 33 .99 % 를 기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54,384,000원, 지방교육세 10,876,800원을 감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6. 3. 1.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의 태 백시의 주식소유 비율(33.99 %) 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자전환 이전의 태백시의 주식소유 비율(60.98%) 에 따라 감면할 수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11372 판결 등 참조).
② 회생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이 장차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 이 소각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주 식소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배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면허세 등 부분
가)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 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6. 7. 26 . 선고 95누14855 판결 참 조). 비록 회생계획에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이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등록면 허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
②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을 출자전 환한 다음 이를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채무자회생법이 출자전 환으로 발행된 주식을 반드시 소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원에서 인가한 회생계획을 두고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이다우 (재판장)
허문희
유재영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 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 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 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 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 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 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6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 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 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① 제206조 제2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의 규정 (종전의 「지방세법」 제 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 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 에 대 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 율 ) 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
■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