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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구합5169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392,160,000원 등록면허세 320,000,0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 사건에서 2014. 8. 2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6. 2. 25.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나. 태백관광공사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인수되었고, 2016. 5. 17. 위 회생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원고로 조직변경하고 해산되었으며, 원고는 2016. 6. 1. 그 설립등기를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영리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 392,160,000원[등록면허세 320,000,000원, 가산세(일반무신고) 64,000,000원, 가산세(납부불성실) 8,160,000원], 지방교육세 65,632,000원[지방교육세 64,000,000원, 가산세(납부불성실) 1,632,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설립등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23조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마쳐졌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해당하고, 기존 유상증자에 관하여 이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여부에 관해서는 채무자회생법이 아닌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설립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정한 “영리법인의 설립”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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