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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1 2018나11588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 4. 11.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 서구 C 도시형원룸 신축공사현장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약정한 인건비 중 미지급금 47,74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대전지방법원 2018. 4. 11.자 2018차1672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이 2018. 4.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원고의 이의신청은 2018. 5. 9. 각하되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는 피고에게 47,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을 당시 원고가 위 신축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미지급한 인건비는 20,488,500원(= 41,690,000원 - 21,201,500원)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을 원용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 인건비 20,488,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1심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론 없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2017. 12. 1.자 및 2017. 12. 29.자 각 청구서 기재와 같이 청구한 인건비 합계 41,69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2017. 8. 21.부터 2017. 12. 28.까지 그중 합계 21,201,5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2,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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