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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66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차2937호 임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경 원고 및 원고의 부 C과 사이에 인력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및 위 C에게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인건비 5,4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7차2937호로 원고 및 위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12. 19.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5. 8.자 108타채58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의 부 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C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상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명의대여자로서 피고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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