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차29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3.자로 피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4.자로 피고에게 ‘차용일자 2014년 4월 9일, 차용금 6,000만 원, 변제기 2015.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차29 대여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원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4. 4. 9. 6,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이었고, 위 법원은 2017. 1. 17.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3.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2014. 4.경 원고 운영 회사의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인데, ① 피고의 강요로 인해 위 C의 투자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가장하는 내용의 허위의 2015. 3. 23.자 5,000만 원짜리 차용증과 그 다음날 위 5,0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2015. 3. 24.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위 허위의 차용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② 나아가 위 투자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역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