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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23 2019가단114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1. 27.자 2018차896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년경 ‘C이 2017. 5. 17. 피고로부터 5,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그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및 C(원고의 모친)을 상대로 이 법원 2018차89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1. 27.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나. 위 지급명령은 2019. 1. 8. C 및 원고(원고와 C의 주소가 동일하였고, C이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도 송달받음)에게 도달하였고, C 및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19. 1. 23.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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