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차15차용금 사건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7. 11. 17. 이자 월 5%, 변제기 2018. 5. 16.로 정하여 5,000,000원을, ② 2017. 12. 8. 이자 월 5%, 변제기 2018. 5. 7.로 정하여 5,000,000원을 각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차15호 차용금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관련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관련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9. 1. 9.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2019. 1. 15. 송달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