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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04 2017가단221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8. 28.자 2014차548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과 2014. 1.경부터 약 7개월 간 동거한 사이이며, D은 C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협의약정서의 작성 C은 2014. 5. 13.경 C, 원고 및 D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4. 7. 31.까지 8,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4. 5. 14.자 협의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약정서’라 하고, 위 약정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협의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의 채무자 기재 부분 중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 피고는 이 사건 협의약정을 이유로 원고 및 C,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 8. 28. 이 법원 2014차548호로 ‘원고, C 및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결과 1) C은 피고를 기망하여 2013. 12. 25.경부터 2014. 8. 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76,285,980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협의약정서의 채무자 D 명의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5고단772, 대전지방법원 2016노2914 사건). 2) D은 2015. 8.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2. 9. 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5가단2945 사건). 3) 피고는 C 및 D이 함께 피고를 기망하여 위 1)항의 돈을 편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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