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8. 28.자 2014차548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의 아들이고, 피고는 C과 2014. 1.경부터 약 7개월 간 동거한 사이이며, D은 C의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협의약정서의 작성 C은 2014. 5. 13.경 C, 원고 및 D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2014. 7. 31.까지 8,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4. 5. 14.자 협의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협의약정서’라 하고, 위 약정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협의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의 채무자 기재 부분 중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 피고는 이 사건 협의약정을 이유로 원고 및 C,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 8. 28. 이 법원 2014차548호로 ‘원고, C 및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관련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의 결과 1) C은 피고를 기망하여 2013. 12. 25.경부터 2014. 8. 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76,285,980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협의약정서의 채무자 D 명의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5고단772, 대전지방법원 2016노2914 사건). 2) D은 2015. 8.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2. 9. D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5가단2945 사건). 3) 피고는 C 및 D이 함께 피고를 기망하여 위 1)항의 돈을 편취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