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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97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2: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천변 좌하로에 있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각 장삼거리 쪽에서 상 무리 츠 컨벤션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 피해자 C( 여, 29세) 운전의 D 렉 서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렉 서스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수리 비 818,5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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