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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38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9:45 경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중동 교 방면에서 봉 덕 네거리 방면으로 5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렉 서스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MW 차량을 급가 속하여 렉 서스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한 다음 고의로 급제동하였다.

이에 피해자 E는 렉 서스 차량을 급제동시켜 위 BMW 차량과의 충돌은 면하였으나 뒤따르던 피해자 G(39 세) 운전의 H K5 차량이 급제동을 하였음에도 정지하지 못하고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렉 서스 차량의 후면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렉 서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와 동승 자인 피해자 I(8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K5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렉 서스 차량을 수리 비 11,678,8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K5 차량을 수비리 5,491,4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G 제출 진단서 및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보고)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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