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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그린 로( 빛 가람 동 )에 있는 부영 2 차 사거리 교차로를 봉 황 방면에서 한국 전력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한국 전력 방면에서 빛 가람 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렉 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수리 비 6,486,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약도,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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