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금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7. 10:52 경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북구 화랑로 57에 있는 성북 트리 즘 빌딩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월 곡 전철역 방면에서 종 암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렉 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 서스 승용차를 수리 비 33,201,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의 진술서 기재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의 각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