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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5173414
채권양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898,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E 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D 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이 진행되어 새로 신축될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14.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 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계약 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 원고) 과 매수인( 피고들) 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1,971,437,000원 제 2 조( 소유권이 전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2019. 1. 3. 로 한다.

[ 특약사항]

1. 본 매매계약은 투기 과열지구 조합 원지 위 양도금지 예외규정에 의한 D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계약으로, 종전 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공급 계약서에 의해 작성함. 2. 본 매매금액은 조합원 유상 옵션( 중 문 1,437,000원) 포함금액 임. 3. 본 부동산 재건축 전의 D 아파트 E 호를 말한다.

의 권리 가액은 1,142,250,000원이고, 분담 금 환급금은 202,250,000원 D 아파트 E 호의 권리 가액인 1,142,250,000원과 재건축 후의 F 아파트 G 호의 분양 가 940,000,000원의 차액으로서,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지급 받는 돈을 말한다. ,

배정 평형 분양 가는 940,000,000원, 프리미엄은 1,030,000,000원, 이 주비는 원금 450,000,000원( 채권 최고액 495,000,000원) 임. 4. 총 매매금액 중 이주 비 및 유상 옵션 잔금은 잔금 시 매수인이 승계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5. 조합원 종전 분담금에 대한 환급금( 총액 202,250,000원) 은 매도인이 받아 가기로 한다.

7. 조합에서 대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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