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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9가합511524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2,219,493 원 및 이에 대한 2019. 8. 30.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용역계약 체결 서울 영등포구 C 외 16 필지 지상 D 아파트의 소유자들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를 구성하여, 2004. 2. 24. 영등포구 청장으로부터 설립을 승인 받았다.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4. 5. 12.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서울 영등포구 E 외 18 필지 일대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용역 업무를 대행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 회로부터 용역 비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 약 명: D 아파트 재건축 행정 용역 대지 위치: 서울 영등포구 E 외 18 필지 제 1 조( 목적)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서울 영등포구 E 외 18 필지 상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재건축사업 시행에 관한 행정 용역 업무를 대행시키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4 조( 용역업무의 범위)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행정 용역의 기본 사항 ② 추진위원회 결성 후 업무 지원 ③ 조합 행정 지원 업무 ④ 조합원 및 세입자의 이주계획 자문 ⑤ 각종 계획서 분석 및 작성 지원 ⑥ 관리처분 계획 업무 지원 ⑦ 재건축 관련 법률 자문 및 업무 협조 ⑧ 조합원 분양 및 일반 분양업무 지원 ⑨ 주택조합의 회계업무 협조 ⑩ 공사감독업무 지원 ⑪ 조합의 청산 및 해산에 관한 업무 지원 ⑫ 기타 재건축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 지원 ⑬ 시공사 선정 시까지 소요되는 경비( 자금지원) 일체 지원 제 6 조( 용역 비의 산정) ① 원고의 보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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