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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합43509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Z은 부산 서구 BB 대 4226.1㎡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부산 서구 BB 대 422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의 BC 및 상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33 AG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던 BE이 2010. 8. 6. 사망함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상속인들 중 상속재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고, 원고46 AT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던 BF가 2011. 8. 10. 사망함에 따라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단독 상속인이다.

이하 원고 33, 46이라고만 한다.

(이하 원고 명은 생략하고, 원고 번호로만 지칭하기로 한다.)은 BC 및 상가의 소유자들이다.

3) 피고 주식회사 AZ(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D, 이하 ‘피고 AZ’라고 한다.

)은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4)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 피고 BA은 피고 AZ의 채권자들이다.

나. 재건축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조합은 2005. 8. 2. 피고 AZ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및 상가 등을 건축하기로 하는 재건축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재건축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주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이주비 대여) ① ‘갑’(원고 조합, 이하 같다.

)의 조합원 이주비는 아파트 세대당 4,000만원(무이자), 상가는 전체점포에 30억 원(감정평가 후 평가액 대비 각 점포별 무이자 지급 을 지급하며, 추가 유상분에 대한 이주비 및 이자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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