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정상천)
피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신성기)
2021. 4.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동부지방법원 2019. 12. 10. 접수 제18791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청구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외 7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4. 22.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8. 3. 이 사건 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역에 대해서 주택법 제63조 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7. 12. 12.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9. 5. 30. 소외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조합원입주권 및 그에 부수하는 토지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에게 조합원명의변경을 신고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사업 시공사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2019. 8. 2.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인 전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원아파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9. 12.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1879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투지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정비사업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바, 피고가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에게 한 매도청구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과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입주권 및 그 토지지분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하면 투지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은 손실보상만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조합원자격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사법적 효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는 재건축조합인 원고에게 현물로 출자되고 그 지상의 주택은 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시공회사와 사이에 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대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였다면,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이자 도급인인 원고가 원시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4호 예외 조항(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도시정비법 제39조 2항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입주권 외에 소유하고 있는 논산시 (주소 3 생략) 소재 농가주택을 주택수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본문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다만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예외사유 해석을 그 문언과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소외인이 외동딸에게 증여하려는 의사가 예전부터 있었고 사위인 피고 이름으로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6호 주1) 취지상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은 증여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데 그 계약일시가 피고 주장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뿐더러 투기과열지구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상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주1)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②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