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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0 2017가합102685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천시 원미구 BJ, BL, BM, BN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던 BK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노후한 BK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과 굿모닝건설 주식회사(이하 ‘굿모닝건설’이라 한다)는 2006. 9. 22. ‘재건축 시행대행 및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중 조합원의 분담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건축 시행대행 및 공사계약]

5. 조합원의 분담금 및 이주비 - 조합원의 분담금은 대출을 발생하고, 대출에 따른 이자는 굿모닝건설이 지정된 입주 지정일까지 부담한다.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한다.

- 조합원 51세대 중 대지지분 14평의 조합원은 28.00평 입주 시 분담금은 3,000만 원이며, 대지지분 7평의 조합원은 23.00평 입주 시의 분담금은 4,400만 원으로 한다.

- 조합원의 이주비는 대지지분 14평의 조합원은 4,000만 원이며, 대지지분 7평의 조합원은 3,000만 원으로 한다.

다. 원고 I를 뺀 나머지 원고들과 망 BO(이하 ‘원고측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은 BK 건물을 각각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측 구분소유자들은 2007. 1. 3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BK 건물을 신탁하였다. 라.

원고

측 구분소유자들, 굿모닝건설을 포함한 56명은 2007. 2. 13. 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굿모닝타워를 신축하는 건축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BK 건물은 2007년 5월경 철거되었다.

이후 원고 측 구분소유자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대지권 비율에 따라 아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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