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 부칙(2003. 12. 13.) 제2항의 입법목적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의 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위 조항의 시행 이후 새로운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변경인가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 이외에 다른 제한이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면서 제19조 제2항 이 신설되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게 되었는바, 이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부칙 제2항은 그 경과규정으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 12. 31. 이전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당초 2003. 12. 31. 개정 당시에는 ‘조합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 의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2003. 12. 31. 이전에 이미 정비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여 개정 전 법률하에서라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의 시행일인 2003. 12. 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문리해석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최초 설립인가가 2003. 12. 31.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이후에 정비구역이 확대되었고 이 사건 토지 등이 이와 같이 확대된 정비구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 부칙(2003. 12. 31.) 제2항(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것)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 부칙(2003. 12. 31.) 제2항(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것)
원고
삼창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박성훈외 5인)
피고
성남시장
변론종결
2007. 3. 21.
주문
1. 피고가 2006. 9. 29. 원고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신고 중 소외 1을 새로운 조합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당초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48-1 소재 삼창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그 구분소유자들로 조직된 재건축조합으로 2003. 4. 4.자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5. 19. 피고로부터 삼창아파트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에 동의한 205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최초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 조합은 2004. 3. 3.과 같은 해 10. 22. 추가 동의자를 조합원으로 추가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조합은 삼창아파트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위 단독주택지 등을 포함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7. 18. 성남시 고시 제2005-443호로 원고 조합의 주변 토지를 기존 사업부지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수립 등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2006. 1.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2006-24호로 위 주변 단독주택지를 정비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고시를 하였다. 이에 원고 조합은 사업부지에 새로 포함된 주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동의서 및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받아 2006. 4. 4. 피고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5. 22. 인가를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사업 부지가 당초보다 2배 정도 확대되었다.
다. 소외 2는 1989. 7. 4.부터 위와 같이 새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성남시 중원구 중동 3748-43 약수아파트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조합에게 재건축결의동의서 및 조합설립동의서 등을 교부하여 2006. 5. 22.자 조합설립(변경)인가로 조합원이 되었고, 소외 1은 2006. 4. 22.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다음 같은 해 5. 25.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 조합은 2006. 6. 7. 소외 1을 포함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조합원 20명의 조합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31. 법률 제7056호,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원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성남시 전역은 2003. 6. 7.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갑 제5,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조합은 2003. 5. 19. 최초 설립인가를 받았고, 소외 2는 그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소외 1은 법 부칙 제2항에 해당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2006. 5. 22. 조합설립(변경)인가로 인하여 추가로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는 2003. 12. 31.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② 주택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1. 신설〉
■ 부칙 〈제7056호, 2003. 12. 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 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부칙 〈제7056호, 2003. 12. 31.〉(2005. 3. 18. 개정)
②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2003. 12. 31.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 판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법 제19조 제2항 본문), 2003. 12. 31. 이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2003. 12. 31.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부칙 제2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부칙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2003. 12. 31. 이후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하여 정비사업에 새로 편입된 토지 등이 2003. 12. 31. 이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3. 12. 31. 이후에 새로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 이외에 다른 제한이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면서 제19조 제2항 이 신설되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게 되었는바, 이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부칙 제2항은 그 경과규정으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 12. 31. 이전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당초 2003. 12. 31. 개정 당시에는 ‘조합원’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 의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2003. 12. 31. 이전에 이미 정비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하여 개정 전 법률하에서라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03. 12. 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제19조 제2항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대한 문리해석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최초 설립인가가 2003. 12. 31.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이후에 정비구역이 확대되었고, 문제의 토지 등이 이와 같이 확대된 정비구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토지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는 2003. 12. 31.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라는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물론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2003. 12. 31. 이전에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토지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는 개정법률의 시행 후에도 그 토지 등이 정비구역에 추가로 포함될 경우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개정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적어도 그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당해 토지 등을 취득하였고, 개정법률을 그 입법 취지를 살려 확대 해석한다면 이와 같은 선의의 사람들이 개정법률로 인하여 토지 등의 처분에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2003. 12. 31. 이후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하여 정비사업에 새로 편입된 토지 등도 2003. 12. 31. 이후에 새로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 등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 해석하는 것은 쉽사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