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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176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7.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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