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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3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백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수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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